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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2023년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신청◆
2023년 內 안전성 및 확인검사를 원하시는 업체는
23년 12월 18일 (월)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
본사 직통번호 02-2105-61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검사신청 만료일: 2023년 12월 18일(월)
검사신청 연락처: 02-2105-6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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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은 정부 및 공공단체등과 협력을 통하여
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