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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 미필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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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상경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25-04-16 16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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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안전보건 진흥원 2025년 1월 17일 집체교육 ( 제조업 ) 이수완료 하였습니다.

회사가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( 집체 8시간 ) 교육이수 됨

그러면,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 됨을 인정받아 ( 과태료 부과대상 업체 ) 제외 되는지

알고 싶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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