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사업개요
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(일상점검, 정기점검, 특별안전점검)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, 각 연구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여 사고가 없는 연구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대상 연구실
-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, 대학원, 기능대학,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
-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
- 기업부설연구소 등
- ※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미실시
업무절차
- 상담 및 진단요청 (진단내용설명, 절차, 분야별 내용 소개, 예비조사일정 협의)
- 예비조사 (상담분야 현지조사 – 필요 시 생략가능)
- 계약체결 (이행사항 계약, 진단수행일정, 진단비, 보고서제출)
- 진단실시 (진단실시- 위험요소파악, 문제점노출, 현실성있는 개선대책수립, 강평)
- 보고서제출 (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,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)
용역대가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,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-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.
※ 연구실의 위험도 및 규모에 따라 진단일수를 조정할 수 있음
법적 제재사항
- 안전점검 미실시(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)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정밀안전진단 미실시(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):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미실시 후 사고발생시(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) :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유해인자별 취급 관리 대장
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, 시설물, 화학물질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 하여야 한다
법적근거
-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(안전점검의 실시)
-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(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)
주요내용
- 시설, 안전·보건관리체제, 안전·보건교육,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(즉, 개선을 계획하는 구체사항, 개선계획의 실시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계획, 사항 별 계획실현 완료예정일
-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공단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적정여부 확인
주요내용
- 연구실 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·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.
- 연구활동 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·관리하여야 한다.
- 연구실 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, 시설물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, 관리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물질명(장비명)
- 보관장소
- 현재 보유량
- 취급 유의사항
-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- 관리대장은 유해인자의 구입, 사용,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.
-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,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유해인자의 취급·관리 및 관리대장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,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